. 평등의 원칙

1.

평등의 원칙은 불합리한 차별을 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이는 헌법 제11조로부터 도출되었고,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적 효력을 갖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는 위법이고,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법률은 위헌이다. 불법 앞의 평등 요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 부산시 영도구청 공무원 3명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여 3명은 견책, 원고는 파면된 처분에 대하여 공평의 원칙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 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이란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사안에서 행정관행과 같은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근거

원칙의 근거에 대해서는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大判)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한다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다.

 

3. 적용영역

원칙은 기속영역에서는 인정할 수 없고(이견),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에서만 적용될 수 있다. 기속행위의 관행이 위법 시, 적법성 원칙에 반하여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고 기속행위의 관행이 적법한 경우 적법성 원칙상 관행과 같이 행정권이 행사되는 것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특히 재량준칙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을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요건

(1) 행정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선례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한다.

 

1) 선례불필요설

설은 재량준칙의 기존재 시 재량준칙 자체만으로 예기관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2) 선례필요설

설은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 1회의 선례만으로 자기구속의 법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대체로 선례가 되풀이 되어 행정관행이 인정된다고 본다.

 

3) 결어

판례는 재량준칙이 공표된 것만으로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고, 재량준칙이 거듭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재량준칙이 부존재하는 경우에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선례로서 행정관행이 존재하여야 한다. 재량준칙이 없는 경우에는 재량준칙이 있는 경우보다 되풀이 시행된 횟수가 더 많아야 할 것이다.

 

(2) 행정관행과 동일한 사안이어야 한다.

 

5. 효력

판례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관행과 다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본다. 자기구속력이 인정된 재량준칙은 통상의 재량준칙보다 강한 구속력을 갖는다.

[] 시장이 농림수산식품부에 의하여 공표된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군별 건조저장시설 개소당 논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신규 건조저장시설 사업자 인정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및 행정규칙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1. 의의

비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행정목적과 행정수단 간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내용

(1)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은 추구하는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필요성의 원칙

필요성의 원칙이라 함은 적합한 수단이 여러 가지인 경우 국민의 권리를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 어떤 건물에 붕괴위험이 있을 시 적절한 보수로 붕괴위험을 막을 수 있음에도 철거라는 수단을 선택하여 철거명령을 내린 경우 그 철거명령은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명령이다.

 

(3) 협의의 비례원칙(상당성의 원칙)

협의의 비례원칙이라 함은 행정조치를 취함에 따른 불이익이 그것에 의해 달성되는 이익보다 큰 경우에는 그 행정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원칙을 적용함에 따른 이익형량에 있어서 행정조치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과 사익을 한쪽으로 하여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공익(: 환경상 이익)과 사익을 다른 한쪽으로 하여 이익형량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익형량이 균형을 잃은 경우에 재량처분이 위법하게 된다.

[]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할 때, 운전면허의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행정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의 어떠한 言動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갖고 행위를 한 경우 그 국민의 신뢰가 보호가치 있는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하여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기본법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실권의 법리

(1) 의의

실권의 법리라 함은 행정청에게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청이 그의 권리를 불행사 할 것으로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법리를 말한다.

 

(2) 요건

1) 행정청이 취소사유나 철회사유 등을 앎으로써 권리행사 가능성이 있었어야 한다.

 

2) 행정권 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3) 상대방인 국민이 정당한 사유에 기하여 행정청이 이제는 권리를 불행사할 것으로 신뢰하였어야 한다.

 

4)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3) 효력

실권의 법리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청의 권리는 소멸되고, 실권의 법리에 반한 제재처분은 위법하다.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의 특별법리로,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하고, 사안이 실권의 법리의 적용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요건

(1) 행정권의 행사에 관하여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言動)이 있어야 한다.

 

(2)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여야 한다.

 

(3) 신뢰에 입각하여 사인(國民)이 조치를 취하였어야 한다.

 

(4) 신뢰에 반하는 행정권 행사가 있었어야 한다.

 

(5) 신뢰를 주는 선행조치와 개인의 조치 또는 권익의 침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6)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V. 신의성실의 원칙

1. 의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적용요건

[]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일반 행정법률관계에서 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처분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된다.

 

3. 적용례

[]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를 청구한 경우, 해당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공단의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적극)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의의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라 함은 행정기관이 행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그것과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요건

(1) 행정권 행사가 반대급부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2) 반대급부가 행정권 행사의 목적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

 

3. 적용례

[] 고속국도 관리청이 고속도로 부지와 접도구역에 송유관 매설을 허가하면서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에 따라 송유관 시설을 이전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상대방에게 부담하도록 한 부관이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주택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당해 부관을 위법하다고 본 사례

 

[] 국세를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여권발급을 거부한 경우, 주택사업과 무관한 토지를 기부채납하라는 경우

 

4. 위반의 효과

행정권의 행사와 결부된 반대급부 사이에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권 행사가 위법한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당해 행정권 행사는 취소 가능한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행정권 행사와 무관한 급부를 명할 시에는 당해 행정권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적법절차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이란 개인의 권익을 제한하는 모든 국가작용은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모든 국가작용 전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절차의 원칙은 마땅히 준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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