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행정행위의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
1. 양자의 구별
공정력을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에도 미치는 효력이라고 보는 전통적 견해와는 다르게, 최근에 유력한 견해는 공정력과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분한다. 양자를 구별하는 견해는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이고, 구성요건적 효력은 제3의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이라고 보고 있다.
2. 공정력
(1) 의의
공정력이라 함은 일단 행정행위가 행하여지면 비록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는 힘을 말한다. 공정력은 처분에 대해 인정하는 효력이다.
(2) 근거
행정기본법 제15조는 공정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로는 공정력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행정정책설이 통설이다.
3. 구성요건적 효력
(1) 의의
구성요건적 효력이란 행정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비록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일지라도 무효가 아닌 한 제3의 국가기관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행정행위의 존재 및 내용을 존중하며, 스스로의 판단의 기초 내지는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을 말한다.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구성요건적 효력이 민·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에 미치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선결문제란 소송에서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그 해결이 필수적으로 전제가 되는 법문제를 말한다.
1) 민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민사법원은 위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 없다.
(나)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행정행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어느 법원도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다)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민사소송에서 선결문제가 된 경우에 민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을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으나 판례는 긍정설을 취한다.
2) 형사소송에서의 선결문제와 구성요건적 효력
(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가) 부정설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하자를 심사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민사소송에서처럼 공정력에 반하므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와 다수설적 견해이다.
[判] 연령미달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하여 교부받은 면허증으로 운전하여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건에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무면허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
나) 긍정설
본 견해는 형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의 특수성을 이유로 형사재판에는 공정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견해이다.
(나)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해당 경우에 민사소송에서와 동일하게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므로 공정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다)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
구성요건적 효력은 행정행위가 무효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무효를 확인하여 무죄를 선고할 수 있다.
Ⅱ. 존속력
하자있는 행정행위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행정행위에 취소될 수 없는 힘이 부여되는데 이것을 존속력이라 한다.
1. 불가쟁력
불가쟁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判]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불가변력
(1) 의의
불가변력이라 함은 행정행위를 한 행정청이 당해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게 하는 힘을 말한다.
(2) 효력
행정청은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를 직권으로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없다. 불가변력이 있는 행정행위에 대하여도 그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불복기간 내에 행정쟁송수단을 통하여 당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다.
Ⅲ. 강제력
행정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결정에 강제력이라는 우월한 힘이 인정된다.
1. 자력집행력
자력집행력이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행정청이 직접 실력을 행사하여 자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시킬 수 있는 힘을 말한다. 자력집행력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1) 집중효
집중효라 함은 대규모사업계획이 행정행위로 확정된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관한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효력을 말한다.
2. 제재력
행정행위의 상대방이 행정행위에 의해 부과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제재로서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벌이 과해지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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